불법파견 외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 미지급 드러나

(사진=파리바게뜨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가 파견한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체불임금 총 1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파견된 제빵기사 총 5378명에 대해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지휘하고 명령한 점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측은 불법파견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도 미지급한것으로 드러나,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된다.

고용부 측은 “체불금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라며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및 관리 감독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본사 측은 사실상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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