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자료 분석

지난 8월 20일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4명이 숨졌다.(사진=KBS 방송화면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올해 조선업계 사업장에서 크레인 붕괴와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노동자 12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를 통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 1일),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8월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 등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고인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원청 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 중 15명이 하청노동자)로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로 지난 3년 간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후 대책에 우선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STX 조선해양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하청 노동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하청 구조의 물량팀원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업체는 감독에 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감독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감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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