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 등 장애아동 특성 적합 놀이기구 설치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 (사진=김경수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경남 김해시 을)은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한편 임종성 서형수 조승래 소병훈 김정우 박정 민홍철 위성곤 박주민 김병기 박남춘 김철민 김현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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