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피자헛 측 부과한 어드민피 “불공정 거래, 불공정 계약” 판결

재판부가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어드민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피자헛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갑질’을 당한 점주가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았다. 

어드민피는 주로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계약 시 사용되는 단어로 ‘관리비’ 명목으로 집계된다. 상품에 관련된 마케팅 비용과 영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 피자헛이 받는 어드민피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본사 측에서 부과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까지 합해 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들은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 명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점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 피자헛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5억2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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