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각 조처

(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군부대 내 ‘갑질’ 상관이 적발될 경우 철저한 징계절차가 밟고 공관병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논란 이후 정부는 부처 조직 내 ‘상관 갑질’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문체부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유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형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며 “점검 기간 동안 발각된 갑질 사안은 철저히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인간적인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과 관련해선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특별구제계정에 내년 정부예산 100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VOCs)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고,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거듭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에 대한 공포”라며 “정부가 불안요인을 먼저 조사하고 조치하며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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