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까지 닭고기 방출 금지…DDT 검사 전국으로 확대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맹독성 농약 성분인 DDT가 닭에서도 검출되자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JTBC는 경북 영천의 양계농가에서 38년 전 판매 금지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 대한 닭 대상 DDT 검사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마리는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했고, 닭들은 DDT가 잔류된 흙을 쪼아먹어 체내에 축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태 파악을 위해 늑장 대응을 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뒤인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달고기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육계, 오리 등 닭을 제외한 가금류의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과 DDT 성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닭고기는 반출 금지되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면 전량 폐기할 것”이라고 뒤늦은 대응을 인정했다.

한편 DDT가 검출된 두 농가의 닭고기는 지난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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