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푸드뱅크 '검은콩 미숫가루' 제품(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미숫가루 제품이 판매중지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부산에 소재한 고려푸드뱅크의 '검은콩 미숫가루'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 유통기한은 2018년 4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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