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실로 드러나면 식품위생법 따라 시정명령 불가피"

소비자가 보내온 해당 음료수 사진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국내 유수의 한 식품회사에서 만든 음료제품을 마시던 중 파리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사실을 <소비자경제> 제보란을 통해 알려온 권 모(52)씨는 더위가 한츰 기승을 부리던 지난 12일 자정이 조금 넘긴 한밤 중 일산에 소재한 한 만화방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마시다가 순간 깜짝 놀랐다. 입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물감이 느껴져서 뱉어내니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파리가 나온 것.

권씨가 <소비자경제>에 보내온 증거사진에는 캔 제품 위에 죽어있는 파리 한 마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음료수와 이물질 등은 아직도 제품을 판매한 곳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이 제품을 즐겨 마신다는 권 씨는 "파리가 들어간 제품을 먹게 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같은 제품은 물론이고 다른 것을 먹을 때도 비슷한 악몽(?)을 겪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열에 아홉은 그냥 삼켰을 것”이라며 “파리가 들어간 제품인 이 캔 하나뿐일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동일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행히 마시는 중간에 뱉어낸 터라 복통이나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권 씨는 "다만 안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식품회사의 도의상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음료수를 제조한 회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가 회사에 신고한 것도 아닌 터라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일단 전담부서에 이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시설이 자동화되고 해썹(HACCP) 인증도 받은 곳이라 음료수 캔에 파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지만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시설개보수, 위생교육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식품안전정보포탈’이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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