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관련 담합한 4개의기업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CG=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을 국제 담합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과징금 20여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3년간 서로 시장을 넘보지 않기로 하고 합의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앞서 일본정공은 제이텍트와 담합해 2002년 6월부터 7년 6개월간 국대 대표 SUV 차종인 싼타페와 투싼 등의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 납품가를 동일하게 책정했고, 추가로 셰플러코리아와 함께 2006년 3월부터 약 3년간 각자 납품하는 시장에는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일본정공은 베어링과 정밀기계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고,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또 이들과 함께 담합에 동참한 제이텍트는 베어링 관련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며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이 부품업체들은 직원들 간에 전화 통화나 만나는 방법으로 가격 조정을 하거나 시장 관련 의견을 나눈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자동차용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밝혀 제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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