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고발…안전사고 경각심 필요

서울YMCA는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KBS화면 캡쳐)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서울YMCA는 26일 3세 유아가 회전목마를 타던 중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월드 법인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 A군(당시 만 3세)은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려 기구에서 떨어졌다. A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서 경막상 혈종(두개골과 경막 사이 피가 고임)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월드와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시민단체는 검찰 고발에 나섰다.

서울YMCA는 “안전띠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운행 중 절대로 풀리지 않게 조치해야 했다”며 “회전목마 구조상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인접한 부분을 대리석 등으로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롯데월드를 형사고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