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불복 소송에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공정위 손 들어줘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자사제품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특정 가격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코리아(이하 필립스)에 1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필립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15억5600만 원을 확정했다.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은 오픈마켓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2심 역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돼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규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하게 판매됨에 따라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에서의 판매금지는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저해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8월 필립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필립스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판매 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기면도기, 도킹스피커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필립스는 “대리점이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굳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정상제품과 같이 판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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