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정보공유·제공…불건전 주식정보 거래행위 대처능력 제고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 제공한다.(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불법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이 협력체제에 나섰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수(2017년 1월∼4월)은 1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금융·보험)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가능하다.

또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선 계약해제·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에선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 자본시장법·금융법령상 불법행위 등을 맡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와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과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요령 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 동영상, 팸플릿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공동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유·공동 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불건전 행위유형, 피해예방요령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대처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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