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말 세탁 혐의…검찰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정유라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KBS 캡쳐)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검찰은 정유라를 국정농단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와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 세탁’은 정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일자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혐의를 말한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검찰은 삼성 승마 지원 사건에서도 정씨가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점과 ‘말 세탁’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 등을 들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중심인물’로 판단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씨를 ‘잔챙이’에 비유했다.

향후 검찰은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씨를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새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례적인 ‘3차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