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구간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정책’

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속도가 60km/h이하로 제한된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서울시내의 모든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이하로 낮추기로 결정되면서 마지막 70km/h 구간으로 남은 안양시 석수역에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사이도 60km/h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석수역까지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 구간(시흥대로)은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70km/h 일반도로 구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시흥대로가 왕복 8차로에서 12차로에 이르는 넓은 도로에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크게 굽어있는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며, 시흥대로의 2014∼2016년 교통사고가 1186건, 2014∼2017년 까지는 사망 사고도 12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조정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되며, 70km/h~80km/h로 유지되고 있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일반도로는 주변에 인도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구간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한속도 60km/h의 적용은 도로내 교통안전 표지판이 교체되는 시점부터로,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속도를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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