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 최종 판단에 따라 대응 여부 결정 예정”

광주시청 전경.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22억 원에 대한 환급 요구를 세무당국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조세심판 청구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광주 CGI센터’와 ‘북구 다목적 체육관’ 등에 대해 각각 20억 원과 2억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체육 시설업이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투입된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해당 시설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무당국은 “광주 CGI센터와 북구 다목적 체육관 시설은 위탁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광주시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무상임대와 마찬가지며, 임대나 대관의 수익성이 너무 낮아 부가세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필(북구3) 시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광주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막대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며 “광주시가 환급대상으로 본 나머지 14곳의 공유재산에 대한 환급금도 최소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시는 아직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시는 공유재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환급 거부는 법률상의 다툼으로 판단해, 유권해석 검토 및 구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운영 형태상 위탁 운영되고 있는 위탁사업장의 경우에만 환급 거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세심판 청구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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