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 정착 추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 정책으로 전면 개편한다. 매년 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 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이익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는 우선 6군데의 협동조합이 올해 시범적으로 참여키 위해 협약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프렌차이즈 지원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군데 협동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계약 항목에는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판촉비 등 부가비용을 부담 ▲매년 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등 점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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