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13일쯤 나올 예정”

AI.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경남 고성군의 토종닭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3일 양산시 소재 토종닭 사육농가에 이어 고성군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육농가는 고성군 대가면 소재 토종닭을 주요 축종으로 오골계, 오리, 거위 130여 마리를 혼합 사육하는 농장으로 최근 폐사증가로 농가 주인이 고성군에 지난 9일 오후 8시쯤 AI 의심신고를 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고성 농장주가 사들인 칠면조가 최초에 ‘AI 오골계’를 유통한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온 경남 진주 중간 유통 상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고성 토종닭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경남도 AI 정밀진단기관인 축산진흥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13일쯤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신고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해당 농가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축사·차량·축산기자재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또 고병원성 AI 확진 전이지만, AI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 살처분 실시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를 할 시점에 진주 유통 상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은 300마리인데, 고성 농가가 칠면조를 산 시점이 이보다 앞선 5월 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검사 이전에 유통된 물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I 검사를 할 때 전수 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 방식으로 검사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샘플링 되지 않은 물량이 이미 감염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양진윤 축산과장은 “이동제한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AI 확산을 막겠다”며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