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득 위해 특검에 부담 줄 수 없다”

이규철 전 특검보.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전 특검보(52·사법연수원 22기)가 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 활동이 완료된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현업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2일 신 전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롯데 경영권 소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불과 7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에 신 전 부회장의 담당변호사 지정취소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정취소서를 통해 변호인 사임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위해 특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 측은 당초 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특검이 다룬 적이 없는 별개의 사건인 신 전 부회장의 ‘부당 급여 문제’에만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70억원 공여혐의로 기소한 것이 맞물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특검보가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조계에선 신 부회장 측이 이 전 특검보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경을 두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신 회장과 롯데그룹 내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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