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 5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한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사진=대우조선해양)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납품업체를 매수해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에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A 씨 등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을 포함해 납품업체 B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산업용 전등·안전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정상 수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모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승인을 해줬다.

A 씨는 이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3억2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베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대우조선해양 직원 7명도 납품받은 제품 일부를 빼돌린 다음, 이를 납품업체에 전달해 다시 납품받는 수법 등을 통해 1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까지 총 4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를 비롯해 납품업체 B 씨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가 대규모 감원을 비롯해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며 회사 경영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이런 범행을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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