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시리 구동화면. (사진=애플)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앞으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운전자는 운전 도중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NN 등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운전자가 문자를 보느라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고자 새 운영 체계인 iOS 11에 ‘운전 중 방해 금지’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운전 중 아이폰이 차에 블루투스, 케이블로 연결돼 있거나 차가 움직일 때 문자메시지나 뉴스알람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아이폰은 자동으로 ‘운전 중입니다’, ‘지금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또 애플은 운전 중에 운전자들이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면을 차단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 ‘운전 중 방해금지’ 기능을 멈출 수 있다.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 기능이 담긴 지도 앱 등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 중엔 행선지를 입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미국 국도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하루에 8명의 사람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