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거꾸로 가는 서울시 행정, 시민 생활 발목만 잡아”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2030’이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2030’이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6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재산 피해는 물론, 실제 생활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서울시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전국 여느 지역에 비해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

문제는 현행 관련 규정에 해제대상 집단취락 대상을 두고 호수밀도 10호/ha을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으로 언급한 대목을 자치단체장이 이 기준을 호수밀도 20호/ha, 주택호수 100호 이상으로 강화해 과도하게 적용할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모두 23개 지역으로 강동구(8), 서초구(6) 종로구(4), 강남구(3), 성북구(1), 구로구(1) 순으로 분포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은 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서초구 내 주요 권역의 종상향 문제와 관련해 규제에 묶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 7개 마을 용도상향 문제에 대해 지난 서울시가 2009년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시한 ‘1종일반주거’로의 종상향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장이 바꾸었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침폐지를 결정했는데도 서울시만 나홀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동일 결정 사안에 대해 재심을 5년간 금지하는 있는 것은 시민 생활을 발목 잡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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