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제조...2만3000여포 압류 회수"

경희제약이 판매한 닥터큐톡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와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은 물품에 대해 압수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 식품사업부가 생산·판매해온 건강기능식품 ‘닥터큐톡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닥터큐톡스’는 경희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기농 오렌지 농축액과 17베리 혼합농축 과즙액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로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함에 따라 남아있는 전량 회수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0㎖짜리 15만8000포가 생산돼 13만5000포가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나머지 2만3000여포를 압류하고,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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