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위탁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 하달?"

이동통신 3사.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일선 대리점에 판매해야 할 스마트폰 수량을 정해주고, 지키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에게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유통점은 보통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지만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기만을 취급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위탁 대리점은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이통사의 단말기만 유통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할 경우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새 위탁 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하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는 직영 대림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한 위탁 대리점주들이 공정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본사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탁대리점에서 일정 수량의 단말기를 가지고, 새끼대리점 개념의 대리점에 판매 할당량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탁 대리점의 판매 할당량을 직영 대리점이 아닌 이통사 본사가 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점, 비슷한 분쟁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대리점 간의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는 직영 대리점의 위법 여부와 이통사 본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 봤을 때 보통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본사 갑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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