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안 고려해 임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 기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가운데 ‘기본료폐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이하 소정연)는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과 각 후보 측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 주제로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강화 ▲통신 이용자권익 보호 ▲개인정보 독립기구 설치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눈에 띈다.

◆ 공영방송 정상화…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개선 초점 맞춰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경영진 선임방식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편향적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한 결과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 위주의 편향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춰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과반 이상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해직자 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꼽힌다.

또 언론장악방지법 개정, 통합방송법 제정,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구조·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지역방송 위상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보였다.

◆ 시청자권리 강화…“통합방송법 제정 단계에서 유료방송 공공성 높여야”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이 저해되다 보니, 사장이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 등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특히 통합방송법 제정 단계에서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규모 아파트·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개선사업 실시, 공청망 개선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입 등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19대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소비자경제DB)

◆ 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통신자료 취득 중 영장주의 도입에 ‘유보적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뿐 아니라 유해·건전성의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해 왔다는 논란으로 확산됐다.

문 대통령은 통신 이용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 비밀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통신정보에 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개인정보 권리 강화…“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엄격하게 제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나면서 수집과 집적, 공유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을 특정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휴대폰·게임실명제 등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제도적·사회적 환경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 확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정보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부분에서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보다 정교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쉬운 공약인지, 어려운 공약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새 정부의 인선에 따라 방송·통신 부문 소비자보호 정책 공약에 맞춰 예산, 법안 뿐 아니라 세부내용까지 고려해 임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 정책의 향방을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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