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중 첫 선고 … 박씨 징역 1년 실형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인 박채윤씨가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사진=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인 박채윤씨가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김원장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비선진료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대표에 대해선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박대표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했다는 점과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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