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엉터리 정보 사기성 짙어 주의 요망"…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사례 213건↑

유사투자자문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지만 처벌 법안은 제정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유사투자정보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단속 규제 법안은 제정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안 모씨는 지난 4월 한 주식정보업체로부터 증권정보 무료서비스를 받고 정회원가입을 권유를 받았다. 안모씨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고 언제든 환불가능하다”는 말에 정보투자이용료 300만원을 1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안씨는 30일 경 결제 취소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계약 당시 듣지 못했던 위약금과 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안씨가 위약금과 해지수수료는 들은 적이 없다고 묻자 해당 업체는 의무가 아니기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잇달아 … 대부분 환급 거부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체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사례#1> 한 모 씨는 지난해 1월 C사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다음달 2월 12일에 계약 해지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 역시 환급을 거부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사례#2> 경북 영덕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3월 28일경 A투자방송과 주식정보제공서비스 1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500만원은 농협비씨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박씨가 바로 다음날 A투자방송 측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2일 이용대금 33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합계 13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과도한 이용대금, 과다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A투자방송과 농협(비씨카드)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카드결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A투자업체 측은 거부했다.

<사례#3>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월 25일경 무료체험 3일 후 B투자방송의 권유로 주식정보제공서비스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300만원은 현대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김씨가 B투자방송의 서비스불만족을 이유로 2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B투자방송은 할인상품임을 주장하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감독 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업체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1218개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97년 (구)증권거래법이 도입된 이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중적 TV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 추천,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TV방송의 공신력을 믿고, 검증되지 않은 업자에 의한 투자와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은 투자업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체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올해 3월말까지 71건에 달한다. 2015년에 207건, 2016년에는 2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음성녹음 파일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은 “업체와 소비자의 말이 다를 경우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 사례는 매년 발생하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관련 법안이 없기에)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사한 품목을 적용해 환급권고가 최선”이라며 “해결이 잘되지 않아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한 의원실 정책보좌관은 <소비자경제> 통화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유업으로 등록돼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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