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하반기 시행

지난해 9월12일 경주 5.8강진의 여파로 무너진 울산의 한 주택 (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앞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는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며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던 것을, 그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의 조건이 확대되면서 지난 2월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있었던 진도 5.8의 강진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전까지 제외됐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안은 각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지나 올 8~9월 공포될 예정”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기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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