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거래소 해킹 서버 경찰 수사 진행 중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wikipedia)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Y사의 55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나섰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수사팀에 인계돼 비트코인 거래소 Y사의 해킹 피해 건을 수사 중으로 이는 지난달 22일 새벽 Y사 거래소 서버에 침입한 해커가 3816 비트코인(약 55억원)을 훔친 사건이다.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은 Y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 전체 자산의 37%에 달해, 최초 거래소 측에서 회원들과 손실을 연대해 나누는 형식으로 ‘모든 회원의 자산을 37.08%씩 차감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지탄을 받았다.

이에 Y 거래소는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1위 업체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 회사의 수익권인 ‘페이’(Fei·거래 수수료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Y사 서비스)를 포기하고 이 돈으로 회원들이 입은 손실분 100%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로 11월 1일 까지 5회에 걸쳐 100%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29일 10% 보상을 시작으로 20%씩 세차례, 마지막 11월 1일 30%를 최종 보상해 100% 보상을 완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세부 사항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Y사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해당 거래소가 암호화 관리 등 보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해킹 사건 피해자인 'Y거래소'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출처=Yapizon)

업계에서는 “보안을 제대로 했다면 비트코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 나중에 해커가 훔친 돈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잡을 수 있지만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커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가 1만9000비트코인(우리돈 약 55억원)을 해킹당하면서 ‘콜드 스토리지’외장 하드 저장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전량 복구하겠다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해킹 등과 관련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 지갑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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