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 발표..유해사이트 차단 허점

휴대폰으로 불법 성매매(음란)웹사이트 접속시 나타나는 화면. (사진=웹사이트캡처)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매매 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해사이트 차단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1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매매 실태조사’와 ‘성매매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앱은 ‘1:1 채팅’, ‘화상채팅’ 등을 포함하고 랜덤채팅앱은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의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가 29%로 가장 많았고,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유로는 ‘사람들이 알까봐’, ‘처벌받을까 두려워’ 등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중 성인인증 요구는 단 15.7%에 불과했고, 모바일 앱도 317개 중 278개 87.7%가 본인(기기)인증 등이 필요없거나 (개발자 제시)사용연령은 17세가 66.2%, 210개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여성가족부)

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42곳, 종사 여성수 4402명 가운데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고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대(47.7%)가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성매매 피해자 심층 면접 10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각종 주사·다이어트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부문과 관련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532명, 50.7%)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8.46회로 나타났고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이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유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도움 요청을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채팅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경찰 협업 등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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