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권유거래 해당, 방판법 등으로 구제 가능”

소비자가 구매한 커피머신. 사진의 좌측 옆으로 제빙기가 보인다. (사진=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케이씨아이내추럴씨티(이하 커피앤드림)가 판매한 커피머신 등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그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J씨는 “계약서를 쓴 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70만원짜리 커피기계를 무려 590여만원에 사들인 셈이 됐다”며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커피앤드림’은 ‘환불도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J씨는 지난 3월 커피앤드림 영업사원 C 본부장으로부터 월 임대료 16만5000원에 기계 포함 매달 커피원료 2kg사용을 36개월 유지하면 커피기계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사업권유를 받았다. 처음에 임대로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J씨가 매달 월 임대료를 낸 곳은 ‘커피앤드림’이 아니라 JT저축은행이었고, 실제 계약도 임대가 아닌 구매였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한다.

커피앤드림 관계자는 “커피기계와 월 2kg씩 36개월간 커피공급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JT저축은행의 할부금융(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렌탈로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해당 소비자가 저축은행과 전화통화에서 ‘구매확인 동의’ 녹취까지 완료했는데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J씨가 구매한 것은 594만원짜리 ‘커피관련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다. 상품가격에는 ‘70만원 상당(업체 주장 90만원) 커피기계’와 ‘부자제 23만원’, ‘제빙기 22만원’ 그리고 72kg(36개월분)의 커피원료 280만원에 더해 금융사 할부 수수료(선이자 약 160만원)와 영업사원 수당 약 150만원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작성한 금융할부 상품 계약서. (사진=소비자제보)

커피앤드림 측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방문해서 판매한 C 본부장은 자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유소득신고자이고, 당사자는 이미 수당을 받은 뒤 퇴사한터라 회사 측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J씨는 커피앤드림 측에 커피기계 값과 영업 본부장 수당을 전액 보상해 줄테니 36개월분의 커피만은 공급하지 말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영업 담당자인 C 본부장과 직접 얘기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방문판매법을 알아보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수길에서 커피가공 및 ‘커피앤드림’과 동일한 커피머신 렌탈 서비스를 하는 A사 대표는 “커피머신 70만원에 월1kg 커피원료 제공을 포함한 36개월짜리 상품을 월 3만9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며 “월 임대 계약이더라도 36개월이 지나면 기계 소유자가 되고 커피는 계약기간 중간에도 얼마든지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본 사례는 영업 판매사원이 소비자 또는 영세업자를 직접 찾아가서 권유해 발생한 거래로,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31조에 의해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판법 제2조에서 ‘사업권유거래’는 사업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 물품구매를 하도록 유인 또는 유도하는 것으로써, 개인 소비자는 아니지만 영세상인, 부업희망자 들이 주로 거래 당사자이고, 이들은 소비자에 준해 보호될 대상들이라고 방판법 등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자 J씨는 구매 당시에 상품 구매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업체 측에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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