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부고발자 재갈물리는 기업문화가 더 큰 문제”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김 모 전 현대차 부장이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회사 내부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 처리될 신세에 놓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만여 건에 달하는 현대차 내부 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현대차 주요 부품개발 매뉴얼 및 제원이 담긴 주요 기술표준 등 김 씨의 업무와 무관한 다양한 범위의 내부 자료들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김 씨가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다른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공익 제보를 한 덕분에 국내외에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김 씨의 내부 자료 유출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현대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고소’라는 수단을 동원해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비윤리적인 기업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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