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혐의 … 2월 이후 두 번째 기각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핵심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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