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혐의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출처=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 문제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이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소추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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