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디모’시스템…경미한 사고 상해여부 판단

과다 청구된 교통사고 보험료 지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마디모'시스템을 통해 재 판정움 받을 수 있다 (출처=kids현대)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대구에 사는 정씨는 올 해 1월 퇴근하는 길에 신호대기 중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앞차는 국산 중형 자동차였다.

정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에 긁힌 자국이 조금 남고 피해자 차량의 뒤쪽 범퍼가 흠집이 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으나 앞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4명이 탑승해 있어 정씨는 해당 사고 건으로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가입한 D보험회사에 요청을 했다.

잠시 뒤 사고처리 담당자가 현장에 왔고, 피해 차량과 정씨의 차량 그리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정씨에게 향후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하고 현장은 수습됐다.

정씨는 “입원한 사람도 없었고, 당장 정비공장에 가야할 정도로 파손 된 차도 없었다”며 “몇 일이 지나 D보험사에서 보내온 ‘사건 종결’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대기 중에 앞차와 부딪힌 사고라서 당연히 저의 과실일 것이라고 판단해 경찰의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정확하게 사고처리를 받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D보험회사가 정씨에게 보내온 문자에는 ‘대인(상해등급:12급) 부상보험금:1168만0370원’ ‘대물 수리비용:196만4560원’ ‘대차료:49만3440원’ 등 총 1413만8370원 이라는 큰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고 적혀있었다.

정씨는 “저의 과실로 빚어진 사고라지만 비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과하게 청구됐다 생각해서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미 지급된 보험보상액에 대해) 어쩔 수 없다’였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소비자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치료비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사도 과다청구비용으로 처벌받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물었다.

(출처=경찰청)

교통사고처리전문 최길환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자동차 사고의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디모’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사고로 명확한 상해 판단이 힘들 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가해자가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 받기 위해 보험사에 ‘마디모’ 요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며 “치료 보험료 지급이 됐다하더라도 ‘마디모’ 시스템을 통해 대인피해 여부를 따져 ‘피해 없음’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전액 환수를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마디모’는 2009년 국내에 도입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 여부 판별에 사용돼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정씨의 요청에 따라 D보험사가 ‘대인과 대물 보험료 지급부분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돕겠다’라고 밝혀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최길환 변호사는 “사고 후 해당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방어운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다만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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