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사후 수습노력 감안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왼쪽부터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와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출처=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이수민기자] 금감원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달 23일 두 보험사는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로 이들은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 판매를 제약받게 됐다. 또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로 낮췄다. 한화 임원에 대해 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과 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 한 것에 비해 제재가 대폭 완화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정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피하게 되면서 24일 예정된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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