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만간 현장 점검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 전경(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는 14일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연금보험을 가장 많이 판 삼성생명이 문제가 되는 계약건수가 20만 건, 과소 적립된 배당 준비금이 7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 준비금’을 수십 년간 쌓아두는데 배당 준비금에도 일정 이율이 붙는다. 상품요약서에는 배당 준비금에 ‘예정이율+이자율 차 배당률’만큼 이자를 붙인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 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을 뜻한다.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배당 준비금을 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웃돌아 항상 ‘플러스’였던 이자율 차 배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에 한화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 8%에 이자율 차 배당률 -3%를 단순 차감해 5%만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상품요약서 취지상 애초에 약속한 예정이율인 8%만큼은 배당 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율 차 배당률은 원래 취지가 ‘가산금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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