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10여분도 안 돼 마무리...헌재 “간소한 퇴임식 본인 뜻”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개인용무를 본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윤대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 퇴임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그는 이날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구절을 인용해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성숙하게 거듭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고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0여분이 채 안 돼 끝났다. 법조계 원로와 헌재 직원들의 인사말 영상 상영, 편지 낭독, 축하 공연이 생략됐다. 이와 관련 헌재는 “본인이 간소한 퇴임식을 원했다. 부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마지막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 3월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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