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명시…외교부 "단호하게 대응 할 것"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왜곡하는 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출처=독도의 역사 독도의 진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결국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기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현재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돼 있으나 지도요령을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식 명칭)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에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키며 냉랭해졌던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에서 지도요령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만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이는 극우·보수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공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중학교 지리 분야에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교육하도록 해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중적 관점과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문부성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14년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 현재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난 2008년 처음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써 당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항의하며 일시 귀국한 바 있어, 이번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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