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다시 영장 기각 시 朴대통령 뇌물죄 수사 치명타 불가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혐의는 뇌물공여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대가에 대해 최근 보강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특검은 공정위와 김학연 전 부위원장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해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주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특검팀과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가 외부전문가 9인이 참여해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를 검토하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삼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영장 재청구 의지를 굳힌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검의 성패는 이번 주 중에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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