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는 제목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법을 잘 모른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