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서비스내용·승인거절' 알림필수…'승인내역 등 전송 실패시 재전송 서비스' 제공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 알림서비스 약관’ 개정작업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도 이 사실을 모른채 사용하다 곤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고 '카드 해지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또 ‘카드 승인 거절’에 대해 종전에는 승인 거절 내역을 회원에게 SMS로 전송하지 않아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시도가 있어도 소비자가 몰랐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 제공하도록 각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된다.

금감원은 “2016년12월말 현재 3개 겸영카드사(전북․광주․제주은행)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승인전송 실패시 재전송 서비스'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승인문자 전송에 실패하더라도 '카드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으나 개선안에는 카드사가 약관을 개정하고 전송 실패 후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가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에 대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겸영카드사의 경우 ’17.1분기까지)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카드사 등은 ’17.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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