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에 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이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있는 만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는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os05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