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재벌회사 중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그룹 소속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 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재벌회사 가운데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 덕분에 삼성화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삼성물산은 합병에 성공했다. 그렇다보니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문제 된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옛 삼성물산의 지분 4.79%를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를 계열사 간 합병·영업부문 양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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