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제3자 뇌물죄 혐의 추가 여부는 조사 이후 판단”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최순실 씨와의 불법적인 대가성 거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제3자뇌물죄 등 혐의가 추가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일단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원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 실장과 장 차장은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진행 사항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에 삼성그룹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판가름 낼  전망이다.

이 특검보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의 태블릿PC’를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태블리PC에는 최씨와 삼성그룹 간에 주고 받는 메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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