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0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홍수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의 경우 1994년 이래 가장 심한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했다”며 “이로 인한 폭염 사망자는 1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4년간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와 무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변화가 심화 될수록 저소득층 등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국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규명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국민건강관리법’의 주요 내용

천 의원이 법제정을 추진하는 ‘기후변화 국민건강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안 제1조).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안 제6조 및 제7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건강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및 건강관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9조 및 제10조).

법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의 감시 등을 위한 기후변화건강피해감시기관을 지정하고, 기상재해 및 극한기온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 제16조에 사회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안 제17조와 제18조에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