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대체..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 설치'해 사전심의

로그인, 회원가입 등 제한절차 없이 게시된 치료경험담.(사진출처=보건복지부)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행정 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 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다”면서 “그러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2015년 12월 23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의 금지를, 제89조는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헌재는 두 규정에 대해 “의료 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며 사전검열도 금지된다”며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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