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사각지대, ‘보안손님’ ‘신원 알 수 없다’…김상만·김영재 원장은?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정조사에서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대통령의 ‘보안손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일 국정조사 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차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차 씨와 최 씨 모두 보안손님이 맞느냐”에 대한 물음에 “보안손님”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최 씨나 차 씨의 청와대 출입과 ‘보안손님’에 대해 대통령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 경호실의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이 “보안손님의 경우 제2부속실의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별히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인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 차장과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했다는 데 맞느냐”고 하자, 이 차장은 “경호실에서 명단을 줘서…”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박 의원이 “안 전 비서관이 이를 관장하는 게 맞냐”는 물음에 “그건 부속실에서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청와대와 관저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에 출입 여부'고 묻자 이 차장은 “최 씨가 누구인지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보안손님의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최순실인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에서 요청이 있으면 조치를 한다. 최 씨나 차 씨가 들어간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청와대 방문자나 차량 출입 관리 업무는 경호실 소관이지만 박 대통령의 사적 출입자인 보안 손님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또 이 차장은 ‘대통령의 사적 만남 상황에서 경호실 업무가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지적에 “아니다”라면서 “사전에 협조가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라고 말했다.

외부 인사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상만·김영재 원장이 보안 손님 형태로 들어와 대통령을 진료할 경우 의무실장이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추궁했다.

또 김경진 의원은 경호실로부터 받은 보안 손님 기재 관련 샘플 출력본에 ‘의료 장비 지참해서 오심’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경호실 사각지대 아래 세월호 참사 당시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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