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가 함유된 원료, 목욕제품과 섬유세제 등 빨래용품에 사용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발견된 것에 이어, 비누와 치약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 30곳에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미원상사가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된 원료를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30곳에 판매했다. CMIT·MIT가 함유된 원료는 총 12종이다.
이 원료들은 세안크림, 비누, 폼워시, 샴푸, 바디워시,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 목욕제품과 섬유세제 등 빨래용품에 사용된다.
이 의원은 적발된 기업 30곳 중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 국내 주요기업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이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포함되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제조업체 30곳에도 유통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성분이 들어간 치약·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27일 “미원상사가 문제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했다”며 “이 중 의약외품 혹은 화장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의 제조업체는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업체 목록을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원료를 더 납품한 곳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발생했고, 이번에 회수된 11개의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