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일리지 개선할 여지 있다"...업계 "마일리지 쌓이면 부채 부담"

▲ 저가항공사들이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고정 고객을 유인 수단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진에어 여객기 B777-200ER. (출처=진에어)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저가항공사들이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고정 고객을 유인 수단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쌓인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정작 사용하기 어렵고 소멸시효도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늬만 혜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기 탑승 등의 이용실적에 비례해 실제 돈의 가치를 갖는 마일리지를 제공해 소비자가 이를 보너스항공권 등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형 항공사들은 고객의 항공기 이용이 반복되고 구매량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 마일리지로 보상해 판매를 촉진시키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국내·국제선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저가항공사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가항공사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주항공은 ‘리프레쉬 포인트(Refresh poi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항공사들이 비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과 다르게 항공권 구매 시 금액 1000원 당 5P가 적립된다. 또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 등 지인에게까지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고, 포인트를 구매를 통해 부족한 양을 채울 수도 있는 것도 차별화된 특징이다.

▲ 제주항공 리프레쉬 포인트 서비스 안내. (출처=제주항공)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일정 마일리지가 쌓여야 보너스 항공권 사용 가능하지만 리프레쉬 포인트는 쌓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서 이용제약이 적다”고 전했다.

진에어는 ‘나비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국제선 별로 적립 포인트를 차등 지급(편도 기준)하고 있다. 쌓인 포인트는 항공권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고, 100포인트부터 국내선(평일 기준) 편도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다.

진에어 관계자는 “포인트는 편도 기준 노선별로 10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보너스항공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에어부산의 플라이앤스탬프(FLY&STAMP)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스탬프를 적립해준다. 적립 기준은 국내선 1개, 오사카 2개, 홍콩 4개 등 편도 노선마다 차이를 뒀다. 스탬프 20개를 적립하면 국내선 편도 항공권(비수기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고, 해외 노선(60개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인터넷 발권자에 한해 스탬프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스탬프는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 ‘미니 스탬프’ 제도를 활용해 적립 기준을 세분화 했다”고 전했다.

국내 저가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별도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기내식 할인, 유료 지정 좌석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 서비스 대신 받자마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도 이용하는데 여전히 제약이 많아 이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에어부산 스탬프 적립기준 및 항공권 교환기준 (출처=에어부산)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용하는 보너스항공권의 경우 성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여행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사용이 쉽지 않다. 또한 마일리지는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일정 정도 마일리지를 쌓아야만 이용가능한 점도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 곱힌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마일리지 변경이나 종료 시에 미리 고지하는 수준은 양호했지만, 마일리지 사용 편리성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포인트를 적립한 날로부터 3년, 에어부산의 스탬프는 1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포인트 소멸로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는 소멸시효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가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쌓일수록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기한을 두고 있다”며 “보너스항공권 교환 외에도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는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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