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외선 100% 차단 되는지 확인해야"

▲ 여름철 선글라스 착용 후 눈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가 선글라스 착용 후 눈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선글라스가 눈에 피로감을 주고 각종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길거리 매대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선글라스를 구매한 박 모씨는 눈이 뻐근해 안과를 찾았다. 박 씨는 “얼마 착용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눈이 쉽게 피로하고 따끔거렸다”며 ”의사가 저가 선글라스의 경우 자외선 차단도 되지 않고 오히려 눈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경 렌즈 재질은 크게 CR,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고가 선글라스에 사용되는 렌즈는 CR, 폴리카 보네이트로 대부분 안전하다.

반면 저가 렌즈는 공업용 아크릴 렌즈로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저가 렌즈로 만들어진 선글라스의 경우 자외선 차단이 아예 되지 않는 제품들도 많고, 품질이 브랜드 제품에 비해 월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규격협회에 따르면 선글라스는 UVB 99%, UVA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어야 한다. 안경점에서 판매되는 선글라스는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길거리나 악세서리점에서 판매되는 저가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심지어 자외선 코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형균 대한안경사협회 총무이사는 “CR이나 폴리카 보네이트는 렌즈를 가공할 때 그 안에 자외선 차단제를 넣어 만들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업용 아크릴은 겉에 바르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먼지가 없는 진공상태에서 코팅해야 하는데 먼지와 이물질이 끼어든 상태에서 코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코팅액 두께도 균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굴곡이 잡히고 빚이 번지기도 하고 꺽인다. 눈이 피로해질 수 밖에 없다”며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손상돼고 결국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선글라스의 경우 의료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렌즈 품질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KC 마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안경원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판매가 가능해 눈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임에도 제품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이 총무이사는 “문제는 마트, 백화점에서도 값싼 저가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서 품질검사를 안해도 어떤 제품이던 팔 수 있다. 안경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100% 안전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는 저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눈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안과학회 연구 결과 선글라스로부터 눈을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4배 더 높다. 전문가들은 제품 구입 전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영아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는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는 저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운 곳에 있는 상태가 돼서 동공이 확장되고, 자외선이 눈 속으로 유입된다. 이로 인해 백내장, 망막질환,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흔히 소비자들은 색이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렌즈 색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품 구입 시 자외선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안경점에서 구입할 때도 100% 차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글라스가 햇빛이 강한 여름철 해변활동을 비롯해 야외운동, 나들이,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선글라스 선택 시 품질에 대해 유념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제품의 특성이나 표시사항에 대해 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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